충북 음성경찰서가 4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진정사건 내사 지휘를 거부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전날 건설업체의 횡령과 무허가장비 사용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음성경찰서에 보냈다.
그러나 이 경찰서는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고 4일 오후 2시께 검찰에 반납했다.
도내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지난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음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지만 진정서나 탄원서에 대한 내사는 접수하지 않는다는 본청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내사도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야 한다”면서 “향후 진정인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다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전날 건설업체의 횡령과 무허가장비 사용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음성경찰서에 보냈다.
그러나 이 경찰서는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고 4일 오후 2시께 검찰에 반납했다.
도내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지난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음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지만 진정서나 탄원서에 대한 내사는 접수하지 않는다는 본청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내사도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야 한다”면서 “향후 진정인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다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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