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바람’이 檢으로부터 퇴짜 맞은 이유

‘구속영장 청구 바람’이 檢으로부터 퇴짜 맞은 이유

입력 2012-01-06 00:00
업데이트 2012-0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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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검·경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최근 대구 수성경찰서가 진정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검·경 갈등을 촉발시켰다.

 수성경찰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단박에 뉴스의 진원지가 됐고 이내 전국적으로 유사한 일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검찰은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구에서 촉발된 검찰과 경찰간 갈등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7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당시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다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대구지검이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존칭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면서 서류를 되돌려 보낸 것. 당시 달서경찰서는 강도상해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바람’이라고 기재했으나 검찰은 이 표현이 법령에 어긋난다며 영장을 되돌려 보냈다. 결국 경찰은 다음날 검사의 요구대로 ‘바랍니다’로 표현을 바꿔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서 구속영장이 순조롭게 발부됐으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양 기관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당시 달서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했던 한 경찰관은 “경찰청에서 기존의 과도한 존칭어를 평어체로 바꿔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말을 바꿨는데, 검찰에서 문제를 삼았다.”며 “존칭문제로 검·경이 감정싸움을 한 것도 대구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해 11월에도 대구지역 2개 경찰서에서 검사의 유치장 감찰과 관련해 경찰이 “인권보호와 관련없는 행정서류 제출은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찰이 중단되는 등 유독 대구지역에서 검·경 갈등 양상이 외부에 표출되는 일이 잦았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특별히 대구지역 경찰이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다기보다는 수사권 문제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우연찮게 대구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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