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같은 반장’

‘일진 같은 반장’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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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급우묶고 상습폭행… 퇴학처분

“반장인 데다 덩치도 크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당하기만 했죠.”

충남 논산경찰서는 9개월이나 학교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N고등학교 1학년 반장 A군(16)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처분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중순 같은 반 친구 B군과 어깨를 부딪친 뒤 사과를 받지 않았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나중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B군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렸다. 사소하게 시작된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급우들 앞에서 목을 팔로 감싸 안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벌였고, 더러는 성기를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B군은 내성적인 성격 탓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C군에게 학력고사 시험 예상 문제를 뽑아오라고 시킨 뒤 잘못 알려줘서 점수가 나쁘게 나왔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주로 교사가 없는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급우 3명을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손바닥과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해 9월엔 자신의 폭행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훈계를 듣게 되자 ‘밀고자’를 색출한다며 C군을 복도로 끌고 나가 걸레 자루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를 때렸다.

결국 급우들은 그 뒤 침묵하게 됐고 뒤늦게 C군 가족의 신고로 A군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군은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뉘우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3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도 입혔다. 시계와 현금 등 42만원어치의 금품까지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이 점점 심해지면서 피해 학생 친척의 신고로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이 반성하고 있고 학생인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논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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