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 가격담합”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 가격담합”

입력 2012-01-16 00:00
업데이트 2012-01-16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법 “과징금 188억 부과 적법”

우유값을 담합한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5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점 내지 집중화된 우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 등 12개 사업자들이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제품가격과 가격 인상계획을 교환해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으로 인한 경쟁 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원가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인상률을 결정해 부당이득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명령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빙그레 등 12개 업체는 ‘유맥회’와 ‘우방회’ 등 모임을 통해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회사의 실적자료, 신제품 정보 등을 공유했다.

2008년 8월 낙농진흥회의 원유 가격이 20.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모임에서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해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는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6 8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