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재 구속수사

檢,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재 구속수사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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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자ㆍ유인물 500건 넘어도 구속…50만원이상 금품제공 영장공안부장검사 회의…선거사범 처리기준 첫 공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가운데 검찰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선거사범 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의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은 2007년 11월 만들어져 18대 총선 때부터 적용됐으나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자는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을 30회 이상 올리거나 ▲허위 문자메시지 500건 및 유인물 500부 이상을 각각 유포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불법 선전물의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과 맞물려 온라인상에서의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헌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 지난 13일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했다.

검찰은 불법·흑색선전 외에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 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도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바이럴 마케팅’ 같은 신종 선거범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던 지난 총선과 달리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으로 인해, 선거가 초기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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