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성원건설 전윤수 前회장 주식 불법매각 수사

警 성원건설 전윤수 前회장 주식 불법매각 수사

입력 2012-01-18 00:00
업데이트 2012-0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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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2년째 도피생활…체포영장 발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성원건설 전윤수(62) 전 회장이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수십억대의 주식을 편법으로 처분, 대주주로서 내야 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전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 성원건설 주가가 크게 올랐을 당시 약 26억원어치의 자사 주식을 부인과 딸 등 가족과 지인 명의로 처분해 차익을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세당국이 전씨를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전씨의 거주지 관할서인 강남서에 배당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명수배 상태인 전씨에 대해 이번에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임직원 499명의 임금 약 300억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10년 초 신병치료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는 지병인 심장질환을 국내에서 치료하고 싶다며 검찰에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계속 귀국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 그는 부인과 처남, 자녀와 사위까지 일가족을 투입해 회사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법원은 성원건설 자금본부장으로 일하는 동안 저지른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딸(37)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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