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 조폭 15명 적발
유치원 홈페이지로 위장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125억원의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 등 일당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 강력부(부장 류혁)는 18일 도박장개장 혐의로 부산지역 폭력조직 ‘20세기파’ 행동대장 황모(31)씨와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4)씨 등 15명을 적발해 황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 ‘수원 남문파’ 조직원 정모(26)씨 등 3명을 수배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주부 A(29)씨 등 12명과 실업축구 선수 이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홈페이지로 위장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입소문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1000원부터 무제한으로 베팅하도록 해 1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메인 서버는 일본에, 환전센터는 중국에 두고 국내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고객을 모집했으며 모바일 전용 도박 사이트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 등도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부 A씨는 남편 몰래 사채까지 빌려 3억 5000만원을 베팅했다가 1억원을 날리는 바람에 매달 200만원의 이자를 갚는 신세로 전락했다. 상습도박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되고 나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이씨도 1300만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1-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