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스포츠단지 비리 의혹’ 검찰, 김해시 압수수색

‘김해 스포츠단지 비리 의혹’ 검찰, 김해시 압수수색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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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경남 김해시 진례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전직 시장 2명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 창원지검이 18일 김해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김해시청으로 보내 복합스포츠단지 담당부서를 비롯해 김해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록인김해레스포타운, 대저건설 등 3곳에 대해 4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 모두 10여 박스 분량의 자료를 챙겼다. 검찰은 또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송은복·김종간 등 두 전직 시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영준 담당 검사는 “실시협약을 시작한 2005년부터 그 이후 진행상황까지 자료가 많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진례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들 전직 시장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김해시가 2005년 6월에 이미 록인 측과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으며 김해시장으로 고시한 사업시행자를 록인에 넘겼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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