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판결..당선무효는 안타깝다” ”유죄 인정됐는데도 업무복귀는 국민 법감정 외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19일 벌금형이 선고돼 곽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교육계 진보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보수 단체는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권혜진 공동상황실장은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는데 일단 직무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환영한다”며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이 곽 교육감의 사전에 알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공판 과정을 보면 후보매수라고 인정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 3천만원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2,3심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선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교육 개혁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공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애초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서울시민이 지지한 것이므로 서둘러 공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일시적으로 업무복귀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업무 복귀할 수 있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무복귀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과 교육계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만큼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판결로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후보매수를 하는 게 용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유죄임이 변함없으므로 권위, 도덕성 등 교육감으로서의 덕목이 상실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다”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당선 자체가 잘못된 만큼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등 결정을 내리면 거센 저항과 비판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곽 교육감이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교육계에 매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유죄가 인정된 만큼 복귀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교육감이 아니다. 교육계 안정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