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1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며 “이미 3회나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1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며 “이미 3회나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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