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형량 대폭상향…5억 넘으면 ‘실형’

주가조작 형량 대폭상향…5억 넘으면 ‘실형’

입력 2012-01-29 00:00
수정 2012-0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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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양형위 회의, 사기죄 이상 엄벌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 범죄는 사기죄 이상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금융범죄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양형위는 각종 증권·금융범죄 중에서도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연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는 씨앤케이(CNK) 사건 같은 주가조작 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쁘고 일반인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 앞선 논의 과정에서 형량을 사기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는 주식시세를 조종해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엄격한 감경기준을 마련해 쉽게 형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주가조작을 사기죄에 준해 처벌할지, 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기본형)은 이득액 1억~5억원의 경우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주가조작을 ‘조직적사기’에 해당하는 중죄로 보고 형량을 이보다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오는 3월12일 한국거래소(KRX) 공청회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4월께 확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같은 증권·금융 범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처벌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양형기준을 이전 평균 형량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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