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이광재 소환…이화영 前의원 영장 기각

檢 금품수수 이광재 소환…이화영 前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8일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46) 전 강원지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2009~2010년 유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일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라기보다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지사가 받은 금품의 성격을 파악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였던 이 전 지사와 이화영(48)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여 왔다. 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강원도 고향 후배인 이 전 지사 등에게 관리 차원으로 금품을 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동진(62)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