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외환銀 무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회원(62)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합병추진 및 감자계획 검토 발표’가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유회원 등 론스타펀드측 이사들이 공모한 위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이 이 같은 감자 발표와 인과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합병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낮아진 만큼 합병비용을 절감해 외환은행과 최대주주인 론스타측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감자 발표 당시 유회원 등 론스타측 임원 4명은 비상근 사외이사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대표자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허위 감자설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추고(증권거래법 위반), 합작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양도로 24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주가조작으로 각각 123억원과 100억원의 이익을 얻은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 설립 법인 LSF-KEB홀딩스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대표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LSF-KEB홀딩스와 외환은행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파기환송심에서 LSF-KEB홀딩스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50억원이 선고되고 외환은행은 무죄가 선고됐다.
LSF-KEB홀딩스는 재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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