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성범죄 전력 교장·교감후보 승진탈락

전북, 성범죄 전력 교장·교감후보 승진탈락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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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교감 후보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추행을 저질렀던 교장 후보와 교감 후보 등 2명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장 후보 A씨는 동료교사를, 중등학교 교감 후보 B씨는 학생을 각각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었다.

이들은 승진 대상 3배수에 들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감 승진 대상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효만 지나면 제한받지 않았다.

시효는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등이며, 이 기간만 지나면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 큰 문제가 안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초 성범죄 전력자를 교감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해 이번에 처음 후보를 탈락시켰다.

김 교육감은 또 B씨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다.

교장 승진 임용자는 대통령이지만 임용 제청 추천권자는 도교육감이어서 도교육청이 요청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최근 열린 교육계획설명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끝까지 추적해 모든 인사에서 탈락시킬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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