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중학생 유족들, 학교 등 상대 손배소

대구 자살중학생 유족들, 학교 등 상대 손배소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군의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9일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10명이다.

A군과 P양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중학생들의 죽음에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피해학생의 각각의 유족들에게 4억여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