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확보비 챙긴 대학 감독에 집유2년 선고

우수선수확보비 챙긴 대학 감독에 집유2년 선고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부산시체육회가 지급하는 우수선수 확보비를 받아 챙긴 혐의(횡령)로 기소된 부산 A대학 레슬링부 감독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B대학 탁구부 코치 강모(40)씨와 C대학 배드민턴부 감독 이모(4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진학할 선수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우수선수확보비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서울, 부산, 대전, 경북의 자치단체나 고교 체육 교사 또는 감독에게 8명의 우수선수확보비 6천600만원을 전달해 개인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천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