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부산시체육회가 지급하는 우수선수 확보비를 받아 챙긴 혐의(횡령)로 기소된 부산 A대학 레슬링부 감독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B대학 탁구부 코치 강모(40)씨와 C대학 배드민턴부 감독 이모(4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진학할 선수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우수선수확보비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서울, 부산, 대전, 경북의 자치단체나 고교 체육 교사 또는 감독에게 8명의 우수선수확보비 6천600만원을 전달해 개인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천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B대학 탁구부 코치 강모(40)씨와 C대학 배드민턴부 감독 이모(4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진학할 선수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우수선수확보비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서울, 부산, 대전, 경북의 자치단체나 고교 체육 교사 또는 감독에게 8명의 우수선수확보비 6천600만원을 전달해 개인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천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