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과 대장금 등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의상을 허락없이 헬로키티에 착용시켜 판매한 업체가 해당 방송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MBC와 KBS 등이 “’겨울연가’와 ‘주몽’, ‘대장금’ 등 인기 드라마 주인공 의상 등을 임의로 사용해 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헬로키티 국내 판매업체인 ‘데카리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데카리오가 허락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방송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헬로키티 상품화 권한을 가진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의 국내법인인 ‘산리오코리아’에 대해서는 “데카리오의 불법행위에 가담·방조함으로써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책임이 없다고 봤다.
KBS와 MBC는 데카리오가 2005년부터 헬로키티에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등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캐릭터나 의상 등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를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표권·저작권 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MBC에 2000만원, KBS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MBC와 KBS 등이 “’겨울연가’와 ‘주몽’, ‘대장금’ 등 인기 드라마 주인공 의상 등을 임의로 사용해 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헬로키티 국내 판매업체인 ‘데카리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데카리오가 허락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방송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헬로키티 상품화 권한을 가진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의 국내법인인 ‘산리오코리아’에 대해서는 “데카리오의 불법행위에 가담·방조함으로써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책임이 없다고 봤다.
KBS와 MBC는 데카리오가 2005년부터 헬로키티에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등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캐릭터나 의상 등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를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표권·저작권 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MBC에 2000만원, KBS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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