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이율 담합 생명보험사 소송제기

금융소비자연맹 이율 담합 생명보험사 소송제기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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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 3개사를 포함한 16개 생명보험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해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할 적립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담합행위를 한 16개 생명보험사에 3천65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중 1차 소송 상대인 삼성생명을 비롯한 3개사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6개사 담합 피해규모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김재복 변호사는 “오는 6월 말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참여 방법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icf.org)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인단모집 광고비용 등 여타비용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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