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동성 간 유사성매매 적발…7명 입건

아파트서 동성 간 유사성매매 적발…7명 입건

입력 2012-04-20 00:00
업데이트 2012-04-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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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동성간 유사 성매매를 한 업주 A(38)씨와 종업원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성동구의 모 아파트에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자들을 상대로 동성간의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대상으로 아파트 안 4개 방에 침대를 설치, 오일 및 로션 등을 구비하고서 건당 10만~20만원씩 받아 월평균 900만원씩 총 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각종 동성애 잡지와 콘돔, 발기부전치료제 등 성과 관련된 물품을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젊은 남성들의 잦은 출입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예인 양성활동을 한다’며 속여왔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에서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성 간 유사 성매매는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동성 간 유사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확인해 수사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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