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양헌주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했다 혼자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양의 집에 침입한 뒤 9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10일 오후 3시55분께 시정되지 않은 가정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A(9)양과 마주치자 아빠 친구라고 안심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양의 집에 침입한 뒤 9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10일 오후 3시55분께 시정되지 않은 가정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A(9)양과 마주치자 아빠 친구라고 안심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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