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뺑소니차 동승 물의

한선교 의원, 뺑소니차 동승 물의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자는 만취상태의 40대 여성… “서장 불러와라” 경찰서서 소란도

새누리당 한선교(52·용인병) 의원이 만취 상태의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지 확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3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모(40·여)씨가 운전한 SM7 승용차가 김모(20·여)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씨는 김씨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으며,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사고 직후 여성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한 의원이 함께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추적에 나서 26일 밤 12시쯤 정씨를 붙잡았으며, 음주측정 결과 정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지역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의원을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한 의원이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서장을 불러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제보가 당에 접수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