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경찰이 규정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내비게이션)에는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트럭 운전사가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덮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 있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은 단속 대신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와 계도만 실시해 왔다.
경찰은 운전 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내비게이션의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도 의무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이동 중 영상송출을 막는 기능이 따로 없다.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에는 이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 중 DMB 시청과 같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DMB 시청에 관대한 편이었던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상 책임과는 별도의 행정제재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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