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외국 대학 졸업생과 외국 변호사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로스쿨 관련 법에는 외국 대학 학생 관련 규정이 없어 외국 대학 학생과 외국 변호사는 사실상 국내 로스쿨에 편입할 수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생, 외국 변호사는 각 학교 학칙에 따라 국내 로스쿨 편입학이 허용된다.
교과부는 오는 6월 22일까지 각계 단체의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교과부는 오는 6월 22일까지 각계 단체의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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