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서 어선끼리 충돌…1척 침몰

제주해상서 어선끼리 충돌…1척 침몰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오전 9시5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m 앞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구좌선적 연안복합어선인 해창호(2.96t)가 성선선적 연안복합어선 해능호(9.77t)와 충돌,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 확대
28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m 앞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구좌선적 연안복합어선인 해창호(2.96t)가 어선충돌 사고로 전복돼 해경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28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m 앞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구좌선적 연안복합어선인 해창호(2.96t)가 어선충돌 사고로 전복돼 해경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사고가 나자 침몰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김모(42ㆍ제주시 구좌읍)씨 등 2명은 해능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서귀포해경은 해능호 선장 이모(69)씨가 배를 수리하려고 성산항에서 제주시 내 항구로 운항하다가 사고선박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방제정 5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침몰 어선을 인근 항구로 예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