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친구가 준 영상 보고나서 삭제만 했어도…

30대女, 친구가 준 영상 보고나서 삭제만 했어도…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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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개론 동영상 유포자 체포… ‘너만 봐’하다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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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관객 400만명을 돌파한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을 처음 유출, 유포되게 한 문화·복지사업 업체인 P사 팀장 윤모(36)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윤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지인들에게 유포시킨 김모(34·여)씨 등 11명도 입건했다.

 윤씨는 영화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건축학개론’ 영상을 갖고 있다가 지난 3월 20일 개봉 이후인 4월 5일 사무실에서 동영상 파일로 제작,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군부대나 해외 한국문화원 등 소외지역에 영화를 상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친구인 김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하라.”며 은밀히 영상 파일을 보냈지만, 영화를 본 김씨는 지인(33·여)에게 메신저로 영상을 보냈다. 이후 해당 파일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제작사인 명필름은 인터넷 등을 통해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져 극장 수익 및 부가 판권, 해외 판권 등을 포함해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명필름 측은 “손해 액수가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P사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를 판단한 뒤 소송에 대상을 정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출자 대부분이 영화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임에도 죄의식 없이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고 일부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시했다.”면서 “별의미없이 저작물을 퍼나른 행위로 인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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