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1일 최 부회장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일정과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 심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최 부회장이 2억원, 김 전 대표가 1억원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1일 최 부회장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일정과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 심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최 부회장이 2억원, 김 전 대표가 1억원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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