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부린 전력만 13차례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이웃주민들을 괴롭혀 온 이모(52·여)씨를 폭력 혐의로 구속했다. 여성이 음주 폭력으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행촌동 자신의 빌라 옆집에 사는 정모(39·여)씨를 찾아가 욕하면서 망치로 문을 때리고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이날 소주 1병과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정씨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지난 19일에도 술에 취해 정씨를 폭행했다가 정씨가 경찰에 선처를 부탁하는 바람에 풀려났다. 조사 결과 이씨가 지난달 한 달 동안 빌라에서 피운 소란만 해도 10차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빌라에 사는 박모(63)씨는 2010년 2월 술에 취한 이씨에게 볼펜으로 어깨를 찍히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0월 이사를 갔다.
이씨는 1988년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13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1992년에 폭력 혐의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 대부분 벌금만 내고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술만 마시면 이웃들을 괴롭혀 주민들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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