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면접보러온 20대女, 53시간 동안…

경리 면접보러온 20대女, 53시간 동안…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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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유인 납치 2인조 한달전부터 ‘범죄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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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체포된 2인조 여성 납치범들이 범행 한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한 김모(30)씨와 허모(26)씨를 인질강도 및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빚 53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허씨와 공모해 피해자 지모(24·여)씨를 납치한 뒤 피해자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한달 전부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필요한 물품과 차량, 범행 수법 등 납치 범죄 관련 지식을 익혔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범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했으며 혼자서는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동네 후배인 허씨를 끌어들였다. 동대문 시장 등에서 피해자 결박을 위한 운동화 끈, 청테이프, 이불, 회칼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준비도 치밀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20만원짜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통화기록 조회나 위치추적을 피했다. 범행 후 이동하기 위해 대포차량 2대도 미리 준비했다. 납치한 여성을 쉽게 태울 수 있도록 뒷좌석 출입문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카니발과 갈아탈 에쿠스였다. 몸값을 받을 때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125㏄ 오토바이를 이용했다.

이들은 알바몬 등의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경리구함, 급여 월 150만원 플러스 알파, 주 5일 근무”라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지씨를 상대로 당초 계획한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지씨는 약 53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허씨는 김씨가 피해자 부모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사이 지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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