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사기친 장애단체 前회장 항소심도 실형

장애인에 사기친 장애단체 前회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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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장애인 관련단체 전 회장과 전 회원이 공모해 장애인 부부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법원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장애인 관련단체 전 회장 A씨와 전 회원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고, 순환거래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1억2천만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2010년 신용불량자라면서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해 부부 명의로 고급차량 2대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고는 할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부부 집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거나 부부의 보험 약관대출,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공동 또는 개인 사기범행으로 부부에게 총 1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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