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0만명 당원 명부 전문위원이 업체에 팔아 넘겨

새누리당 200만명 당원 명부 전문위원이 업체에 팔아 넘겨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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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악재될까 걱정”

수원지검 형사2부는 14일 4·11 총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를 문자메시지 업체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 문자메시지 업체 임원의 제안을 받고서 당원의 개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 수백만 건을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 넘긴 뒤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문자메시지 업체에 넘긴 당원 명부는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 투자업체 관계자로부터 지역민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민방 재허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원 명부 유출에 새누리당은 충격에 빠졌다. 12월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무엇보다 200만명의 당원 명부가 야당에 건네질 가능성을 걱정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황당하다. 유출된 명부가 대선에 어떤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구속된 이 수석전문위원은 ‘꼬마 민주당’ 출신으로 지난 1998년 새누리당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충식·최지숙기자 jjang@seoul.co.kr

2012-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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