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 실종녀’ 의붓아버지 6년간 상습폭행 혐의 구속

‘공덕역 실종녀’ 의붓아버지 6년간 상습폭행 혐의 구속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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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가혹행위는 거짓” 주장

한 여대생의 단순 가출로 알려졌던 ‘공덕역 여대생 실종사건’이 의붓아버지의 가혹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A(20)씨의 의붓아버지 김모(36)씨를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실종된 여대생을 찾는다’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딸이 실종됐는데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0일 A씨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순 가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은 “삼촌(김씨)의 지나친 간섭이 싫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동거남이며, A씨를 6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친구가 ‘삼촌이 나를 감금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경찰이 A씨의 집으로 출동했을 때 A씨는 김씨에 의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혹행위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출할 당시 딸이 거짓말을 하며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갈등이 있었다.”면서 “가출은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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