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최소 학급·학생수 등 기준을 제시,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킨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서울신문 5월 22일 자 11면>을 철회했다. 학교 규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시·도 교육감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등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했었다.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인근 지역의 큰 학교로 통폐합돼 지역의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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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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