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알고도 ‘쉬쉬’
돈을 받고 특정 제약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강의를 한 국립병원 의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이 제자에게 미리 문제를 빼돌린 사례도 드러났다.14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 A 과장은 모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한 강연과 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했다. A 과장은 이 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강연을 하고 회당 30만~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44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 과장이 2008년부터 소속 병원의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해당 업체의 약품 구매량이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 전문의 자격시험’에서는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이 출제된 시험문제 검독회(난도와 오탈자 교정 업무)를 마친 뒤 제자 4명에게 난도가 높은 6문제를 미리 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의사협회와 외과학회 고시위원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보건복지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A 과장을 징계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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