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벤츠 여검사 폭로하더니 결국 스스로…

40대女, 벤츠 여검사 폭로하더니 결국 스스로…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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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벤츠 여검사’ 진정인 이모씨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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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지환 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진정인 이모(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와 명의신탁죄 등에 대해 징역 2개월, 절도와 사기죄 등에 대해 징역 2개월, 또 다른 절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 사문서위조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다시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자신을 대학교수나 유력정치인의 내연녀 등으로 속여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여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한 최모(49) 변호사의 한때 내연녀였던 이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내 백화점 2곳에서 옷 2벌을 훔치고 지난해 3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개인 문서와 소송 관련 서류를 훔치는 등 절도, 사기, 횡령,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한편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12일 감금치상·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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