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벤츠 여검사’ 진정인 이모씨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사기와 명의신탁죄 등에 대해 징역 2개월, 절도와 사기죄 등에 대해 징역 2개월, 또 다른 절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 사문서위조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다시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자신을 대학교수나 유력정치인의 내연녀 등으로 속여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여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한 최모(49) 변호사의 한때 내연녀였던 이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내 백화점 2곳에서 옷 2벌을 훔치고 지난해 3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개인 문서와 소송 관련 서류를 훔치는 등 절도, 사기, 횡령,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한편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12일 감금치상·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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