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값싸고 質 좋은 의료 원하는데… 포괄수가제 논란의 진실은

국민은 값싸고 質 좋은 의료 원하는데… 포괄수가제 논란의 진실은

입력 2012-06-16 00:00
수정 2012-06-1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왕절개 비용 39만→29만원 뚝…의사 “같은 돈 받으면 싼 시술…”

맹장 수술에서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한다. 비급여로 분류된 탓에 환자는 5만~7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다음 달 1일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접착제 가격은 1만~1만 4000원으로 떨어진다.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것이다. 백내장 환자가 수술 전에 받는 각막형태검사(ORB CT)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되면 10만원 안팎의 검사비가 20%인 2만원으로 인하된다. 포괄수가제의 적용 사례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도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진료비를 미리 어림할 수도 있다.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차단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통해 의료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의료 소비자로서는 더없이 좋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대학생 유소희(25·여)씨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진료비가 내려간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8월 맹장염 수술을 받은 이준규(31)씨는 “큰 수술일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치료의 수준을 낮춰 진료비 부담을 덜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 첫 시범 실시를 거쳐 2002년 선택적 시행에 들어갔다. 도입된 지 이미 15년이 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1.5%가 참여하고 있다. 정착 단계에 다다른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포괄수가제에 저항, ‘진료·수술 거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뜻을 관철시킬 태세다. 의료계 쪽에서 보면 큰 변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비난에 다소 물러서는 움직임도 없지 않지만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국민의 건강, 환자의 권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수술 거부 등 환자와 직결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는 협회 측의 결정에 마뜩지 않다는 분위기도 적잖다.

‘포괄수가제=공산주의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만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옳다는 것이다.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정모(여)씨는 “같은 값이면 어느 의사라도 더 싼 시술로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진료를 고급스럽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되면 결국 빈곤층만 질 낮은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 전문의 이모(30)씨는 “마치 의사들이 욕심이나 부리는 것처럼 내모는데 의료 소비자가 의료인을 불신하면 결국 국가적 손실”이라고 항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도 병원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열외군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괄수가제가 100만원으로 제한된 수술이지만 막상 치료하다 중증도가 심해 행위별 진료비가 400만원으로 산정될 경우, 병원 측에서는 300만원을 환자로부터 받을 수 없지만 포괄수가제가 100만원을 초과한 차액 2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영준·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

2012-06-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