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생활침해 우려 진술은 비공개 대상”

대법 “사생활침해 우려 진술은 비공개 대상”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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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록 공개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를 정당화해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소인 문모(44)씨가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기록목록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피고소인의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기록 공개를 거부했던 검찰이 문씨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표면적으로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정한 판결이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찰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보태어 보면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외에 진술내용 역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더라도 민사사건 등 소송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수안, 이인복 등 대법관 4명은 “개인 사생활 침해의 비공개 대상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진술내용일 텐데 이것을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비공개 대상을 제한없이 확장하는 셈”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오히려 비공개 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를 놓고 판사 출신 대법관들과 검사 출신 대법관이 이견을 보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특수수사통’인 안대희 대법관이 이 사건 주심을 맡아 검찰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로서는 ‘개인사생활 보호’를 내세우며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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