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반대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복지부 과장, 상습 협박문자·전화 받았다

“포괄수가제 반대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복지부 과장, 상습 협박문자·전화 받았다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의협 등 5개단체 고발

최근 TV와 라디오에 출연,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협박 문자와 전화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가 21일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 과장은 최근 의사협회와 TV토론회에 나와 포괄수가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 의협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박 과장은 1주일 동안 135건의 협박 문자와 전화 등을 받았다.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뒤통수 보러 간다.’, ‘포괄수가제 제1의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등 온갖 욕설이 담겼다. 포괄수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김윤 서울대병원 교수, 의협의 수술 거부를 비판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에게도 협박 문자가 전달됐다. 복지부 측은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 같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종로경찰서는 박 과장의 문자와 전화 내역을 추적, 협박을 일삼은 사람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8곳은 이날 최근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며 수술 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 의사회 등 5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의협 등은 지난 19일 포괄수가제에 반발, 다음 달 1일부터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의했다. 경실련 등은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의협 등이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자 사업자의 단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현·김소라기자 moses@seoul.co.kr



2012-06-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