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발굴 허가… ‘전문가 입회후 굴착’ 전제
대구 동화사 금괴에 대한 발굴 허가가 났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1일 탈북자 김모(41)씨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낸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를 벌여 조건부 발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리면 발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문화재위원회는 “김씨가 추가 자력탐사를 통해 발굴 신청 위치에서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입회 아래 안전사고 등의 대책을 마련해 굴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 뒤편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한 뒤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굴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모두 허가 부결 및 보류 판정을 내렸다. 금괴가 묻혀 있다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웅전 기단과 그 주변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문화재위원회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이번에 허가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자료 보완을 위해 김씨는 맨 처음 발굴신청 때 했던 지표투과레이더(GRP) 탐사 외에 전기비저항탐사와 자력탐사 등 2가지의 물리탐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했다. 그 결과 GRP와 자력탐사에서 깊이 1.2~1.7m 지점에서 지하매설물로 인한 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08년 12월 탈북한 김씨는 월북한 남한 출신의 양아버지(84)로부터 ‘6·25 전쟁 당시 기름종이에 싼 40㎏의 금괴를 철모에 넣어 동화사 대웅전 뒤편 기단 부근에 묻었다는 말을 듣고 발굴을 추진해 왔다.
발굴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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