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유사 석유를 대량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서울과 인천·경기 일대에서 유사 석유를 대량으로 판매한 이모(48)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모(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주유소 6곳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115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사석유 제조책과 공급책, 운반책, 비밀개폐장치 설치책,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책, 바지사장, 사건 무마책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단속에 적발된 바지 사장들을 도피시키거나 벌금을 대납해 주고 생활비와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며 실제 사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이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주유소 6곳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115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사석유 제조책과 공급책, 운반책, 비밀개폐장치 설치책,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책, 바지사장, 사건 무마책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단속에 적발된 바지 사장들을 도피시키거나 벌금을 대납해 주고 생활비와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며 실제 사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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