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세특례 비적용 고지 안하면 계약 취소”

“아파트 과세특례 비적용 고지 안하면 계약 취소”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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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5억 9000만원씩 지급”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여상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씨 등 4명이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양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각 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제 관련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분양 계약자는 분양사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분양 계약자들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을 게시하고,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 원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9년 경기 고양시의 161.2㎡(57평)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해당 평수에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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