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보냈더라도”…범칙금 처분 ‘부당’

“안내서 보냈더라도”…범칙금 처분 ‘부당’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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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안내서 수령 근거 미미하면 ‘무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서를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 미필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변호사 홍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씨가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 2010년 2월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6만원)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과 즉결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벌금형(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시험관리단(현 도로교통관리공단)이 홍씨에게 적성검사 안내통지문을 2차례 보내고 이를 근거로 경찰청이 검사를 받지 않았던 홍씨에게 면허취소(조건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우편으로 보낸 안내서를 홍씨가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홍씨가 적성검사 기간을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 증명이 없을 때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1종과 2종 적성검사 기간이 다른 점,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벌금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인원이 연간 40만명 안팎이고 최종 면허 취소되는 인원이 4만-5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적성검사 미필자 구제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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