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흡연 땐 10만원… “안 지키면 과태료 물어요”

국립공원내 흡연 땐 10만원… “안 지키면 과태료 물어요”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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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애완견을 데려가거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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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급증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단이 2009~2011년 3년간 단속한 7~8월 여름 휴가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계한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행위가 1006건(38.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여름에도 피서객들이 계곡 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만 취사·야영하기’, ‘무단 주차 금지’,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등 10가지 이용수칙을 정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휴가철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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