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가짜 사용후기 발각되자 보인 반응이

백지영, 가짜 사용후기 발각되자 보인 반응이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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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대 수백억 매출 연예인쇼핑몰 6곳 제재

가수 백지영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가짜 사용 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아우라제이(운영자 진재영)와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연예인이 운영하는 6개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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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 홈페이지 캡처
가수 백지영·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
홈페이지 캡처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내부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 총 997개의 사용 후기를 쇼핑몰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엠유리 측은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후기를 5차례 작성토록 지시했다.

아마이는 자사 상품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 처리,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에바주니는 추첨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VIP(주요고객)나 구매액이 많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나눠줬다. 에바주니는 또 사은품이 소진돼 행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소비자를 계속 유인했다.

이들 쇼핑몰은 일부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샵걸스는 제품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로토코도 제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우라제이는 지난해 20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아이엠유리(90억원)와 아마이(58억 6000만원) 등도 흥행을 거뒀다. 연예인 쇼핑몰은 3월 말 현재 136개에 이르며 증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엠유리를 운영하는 백지영씨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백씨는 “아이엠유리 쇼핑몰로 인해 많은 분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 저 백지영의 경영적인 소홀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백씨는 또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및 양심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인 줄 모르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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