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법정구속

[속보]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법정구속

입력 2012-07-01 00:00
수정 2012-07-01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문일 위원장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8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일(65) 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저녁 광주 상무지구 한 식당에 모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대의원 한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치러진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