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졸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대학 졸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모(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 대학 졸업자를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이유와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등을 졸업한 이씨 등은 2003~2006년 자동차생산 하청업체인 G사에 입사해 2007년 9월 초 노동조합(비정규직 지회)을 설립한 뒤 연대사업부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채용 당시 대학 졸업자를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이유와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등을 졸업한 이씨 등은 2003~2006년 자동차생산 하청업체인 G사에 입사해 2007년 9월 초 노동조합(비정규직 지회)을 설립한 뒤 연대사업부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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