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공공근로자 덮쳐…2명 사망

승용차가 공공근로자 덮쳐…2명 사망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 오전 9시 3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4번 국도에서 문모(25세)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길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김모(여·60), 손모(여·61)씨가 숨지고 김모(여·64)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태풍으로 훼손된 가로수에 지주목을 설치하는 작업을 도와주던 공공근로자들로, 사고 당시 20여명이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문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