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재소자에게 담배를 판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창원교도소 교도관 김모(44)씨에게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모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 한번에 10만원~100만원씩 9회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 계단, 수용자 목욕탕 등에서 담배를 몇갑씩 묶거나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모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 한번에 10만원~100만원씩 9회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 계단, 수용자 목욕탕 등에서 담배를 몇갑씩 묶거나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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