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성폭행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첫 사법처리

[나주성폭행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첫 사법처리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범죄 전과자 5명 기소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성범죄 전과자 5명이 전국 최초로 사법처리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음란물을 유포한 성범죄 전력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수배했다. 불구속기소자 가운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한 소지(다운로더)한 유모(43)씨 등 성범죄 전과자 5명도 포함돼 있다.

2008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4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