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2-09-06 00:00
업데이트 2012-09-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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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비공개 처분 위법”…대부분 공개 명령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근래 보급이 확산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향후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자료 공개 소송을 낼 경우 어떤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이통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측을 대리한 조형수 변호사는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과 요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본다”고 환영한 뒤 “향후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요금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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