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신헌석)는 7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형받지 못하거나 무죄로 인정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총선 전 설립한 선거대책기구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구 발대식에 비당원이 참석하고 계획적으로 조직한 점이 인정되며 공정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4·11 총선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원 의원은 4·11 총선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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